그동안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처럼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에만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돼 왔다.
그러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모든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병역사항이 공개되는 공직후보자는 23명에서 64명으로 늘었다. 18명의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합참의장, 특별감찰관,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 41명이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로 추가됐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인을 비롯해 아들과 손자 등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처리하기 전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회는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해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회의장은 1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병무청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