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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인천공항 택시 탄 20대, 해외여행뒤 요금 33만원 "배째"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광주광역시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모(2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김모(33)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간 뒤 요금 33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유 씨는 택시가 3시간 40여분을 달려 300㎞ 이상 떨어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다고 버텼다. 택시기사 김 씨는 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를 주고 요금을 내라고 했으나 보름이 지나도 유 씨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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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를 3박 4일간 여행하고 돌아온 유씨는 현재 수중에 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등록금조차 낼 형편이 안 되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해외여행에 다 써버린 듯해 현재 택시요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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