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오전 변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어 변 씨의 구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 씨가 JTBC와 손석희 사장, 최순실 씨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특검과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는데도 변씨가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결론 내린 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여러 명이 돌려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