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2,100억대 증여세 신격호, 불복 소송

서미경씨 모녀에 넘긴 홀딩스 지분

국세청, 명의신탁 의제로 세금 추징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 영향 주목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일 롯데 경영비리 재판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ukkwon@sedaily.com



신격호(사진)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한 롯데홀딩스 지분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2,100억원대 세금을 두고 불복 소송에 나섰다.

2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신 명예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에 대한 불복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송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진행하며 법률대리인 역할을 할 법무법인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여세는 검찰이 지난 2016년 롯데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것이다. 신 명예회장은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서씨와 딸 신유미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공소시효가 15년인 명의신탁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알렸고 종로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가산세 등 2,126억원을 신 명예회장에게 지난해 1월31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증여를 한 사람에게도 연대납부 의무를 부여한다. 이 세금은 당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신 명예회장을 대신해 아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완납했다. 당시 국세청은 서씨에게도 증여세 700억여원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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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 롯데 경영비리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며 7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서씨와 신 명예회장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씨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비거주자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서씨는 국내 거주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선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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