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교도소에 식자재 등을 납품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43억원을 챙긴 A(78)씨와 B(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정본부 서기관 등 고위직과 친분이 있어 식자재와 화장품 등을 전국 교도소에 납품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통업체 대표를 속여 대표로부터 139회에 걸쳐 43억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인 B씨를 교정본부 과장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실제 교정본부의 과장 이름을 도용하고 교정본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 등은 의심을 피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주며 교정본부에서 아직 대금 결제를 마무리하지 않았으니 추후 돈을 더 주겠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가 A씨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용을 납품 계약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A씨가 스스로 송금자명을 교도소로 바꾼 뒤 계좌이체 한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 납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정부 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