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뿐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자율적, 독립적 심의기구로 성과 관련된 사건 모두를 심의한다. 사내에 성평등 전문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심리상담소도 설치하기로 했으며 관리자급 이상에 대해선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샘은 또 ’무관용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와 조력자에게도 ’신원보호‘와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삼자에 의한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샘 관계자는 “전 직원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게 지침과 매뉴얼을 구축했다”며 “한샘은 상호 존중의 기업문화를 정착해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