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구소득을 10개로 나눈 통계를 보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하위 10% 가구 외에 중하위층인 4분위(30~40%)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잘못된 통계를 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기초자료를 재가공했을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설명할 때는 공식 통계대로 90%가 아닌 80%라고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최저임금 효과 90%에 대해 “통계청에서 나온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며 “10개 단위로 나눴을 때 하위 10%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과를 대통령이 본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보는 만큼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 기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0.26%(-3,016원), 4분위도 -2.31%(-7만4,645원)다. 나머지 소득계층은 1~14% 올랐다. 당초 대통령의 설명과 다른 셈이다. 전체 가구(근로자+비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총소득은 1~5분위가, 근로자 가구의 총소득은 2~3분위가 마이너스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통계청이 공개한 것 이외의 비공개 통계(10분위 자료)를 기반으로 말한 것”이라면서도 10분위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실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설명과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 음식·숙박업 성장률은 -2.8%다. 2005년 1·4분기(-3.5%) 이후 최저치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도 0.1% 감소했다. 반면 1·4분기 전체 서비스업은 1.1% 성장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유독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 부진했다”며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이태규·서민준기자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