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일문일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모든 것 알지는 못해"

"사법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있다…대법원장이 어떻게 다 알 수 있나"

‘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재판거래’파문 관련 입장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자신은 문제가 된 문건의 내용을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대통령 독대를 위해 만들어진 말씀자료에 대해서는 “화젯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만든 것으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가 된 KTX 승무원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은 법관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승무원들과 대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양 전 대법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

▲ 거의 1년 넘게 조사가 3번 이뤄졌다.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졌다. 듣기로는 400명 정도의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 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 본다. 내가 가야 되나?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

헌법기관의 수장이니까 조사에 임하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나.

▲ 사법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있다. 그중에는 제게 보고되지 않은 것도 많다. 그것을 저 혼자의 머리로 다 기억할 수가 없다. 결과조치가 다 된 후에 사후보고도 있고 그렇다.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다 분명히 안다? 그건 옳은 말이 아니다.

뒷조사 보고는 중요하지 않은 보고라 생각되지 않는데.

▲ 뒷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뭔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언젠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다.

상고법원 현안 독대자료도 검토 안한 것인가.

▲ 그런 것은 일회성으로 왔다갔다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초에 신년 하례식 갈 때도 다 그런 걸 준다. 언제든지 행사가 있으면 말씀자료를 준다. 그런 걸 한번 쓱 보고 버려 버린다.

BH 문건은 전혀 기억이 없나.

▲ 청와대와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화젯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 자료가 나온 거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런 것을 공부하듯 외우고 있겠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 이득이 되는지 판단한 문건을 그냥 넘어갈 수 있나.

▲ 저는 분명하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뭐라 말할 수 없다. 더는 그런 문제에 대해 여기서 말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다 아랫사람이 알아서 한 것인가.

▲ 나중에 파악해서 말하겠다.

검찰 수사받을 의향 있나.

▲ 검찰에서 수사하자고 합니까?

대법원장도 수사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 그건 그때 가서 봅시다.


문건들을 근거로 의혹이 나오는데.

관련기사



▲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문건이 이렇다고 단정해서 사실을 만들어나가선 안된다.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를 안 했는데 만든 건가.

▲ 그런 사항은 더는 답변 안하겠다.

지시 없이 만들어진 문건인가.

▲ 무슨 문건인지 알아야 얘기드릴 수 있을 것 아닌가.

현재로써는 모른다는 입장인가.

▲ 그렇죠. 도대체 그 컴퓨터 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언론사 사장은 질문하신 분의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나.

불이익을 준 적은 없지만 반대 의견을 낸 판사가 누군지는 파악했나.

▲ 그건 자동으로 알죠.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고, 눈을 감으려 해도 보인다. 대법원장은 모른 척 가만히 있어야 하나.

그걸 알 수 있는 것과 문건을 작성한 것은 다르지 않나.

▲ 말꼬리 잡지 말고 그만합시다.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는 누구인가.

▲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죠

KTX 재판에 대해서는 할 말 있나.

▲ 재판은 법관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KTX 재판 당사자들을) 만나실 생각은 있나.

▲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기조실 작성 문건에 KTX 판결이 포함돼 있는데.

▲ 언론을 보니까, 그것은 판결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작성된 것 아닌가.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는 그런 문건을 작성해도 되나.

▲ …….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