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4월에만 근로자 32만7,500명 직장 잃어

비자발적 퇴직자 전년比 6.1%↑

영세소규모 사업체 취업자도 급감

최저임금 인상發 침체 가능성에

정부 "관련성 판단 아직 어렵다"

올해 들어 구조조정이나 불황 등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없거나 2~3명밖에 되지 않아 같은 통계에 모두 잡히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도 크게 줄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로 ‘고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꼽고 있지만 정작 직장을 잃어 근로소득이 ‘제로’가 된 실직자는 이 논리에서 빠져 있다는 게 맹점으로 지적된다.

0415A02 1~4월 비자발적 퇴사자 증감 추이 수정1



3일 고용보험통계를 보면 올해 1~4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하면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사유를 밝힌 사람은 32만7,500명이었다. 여기에는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이 포함된다. 이런 비자발적 퇴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8,900명(6.1%) 늘었다. 같은 집계 기준이 사용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15~2017년 같은 이유로 직장을 떠나 고용보험을 잃은 근로자는 2015년 30만4,900명, 2016년 30만900명, 2017년 30만8,600명으로 증감폭이 5,000명 안팎이었다.


게다가 고용보험통계가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고용원이 없거나 적은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해당 사업장의 취업자는 일자리를 잃어도 고용보험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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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 종사자 수가 1~4인인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만3,000명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으로 꼽히는 도·소매업(8만6,000명)과 숙박·음식업(3만6,000명)에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3년제 대학과 대학 졸업자의 취업자 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며 “매출부진 가능성과 인건비 상승 부담에 따른 기대수익률 저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매업황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고용시장 전반의 침체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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