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015년 2월께부터 약 3년 간 임차인 18명과 서울 종로구 국민대 캠퍼스 인근 원룸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억 4,000만원을 가로채 도망한 건물관리인 김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3년 전 평소 친분이 있던 건물주에게 월세임대차업무를 위임 받은 김씨는 건물주 인감과 계약서 등을 손에 넣은 뒤 급전을 마련하고자 범죄를 마음 먹었다. 김씨는 학생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월세계약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건물주의 감시망을 피했다. 임차인들에게는 건물주 남편 행세를 하며 전세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는 임차인들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월세임대계약서 18장을 위조해 보여줬다. 김씨는 학생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조금씩 나눠 매달 피해자들이 낸 월세인 것처럼 건물주에게 입금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학생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계약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건물주 남편”이라는 말에 사인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은 보증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일부 임대기간이 만료된 가짜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며 ‘돌려막기’를 하다 지난 2월께 자취를 감췄다. 범죄가 탄로날까 우려해 연락처도 없애고 잠적한 것이다. 건물주는 지난 3월 보증금을 되돌려주기를 기다리던 일부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고서야 김씨의 범행을 알게 됐다. 김씨는 경기도 광주 지인 집에 숨어 지내다 지난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건물주는 피해자들과 보증금 보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며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