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단침입·야간통금…軍간부는 사생활도 없나요?

통금 정하고 숙소 무단침입하기도

군인권센터 "명백한 인권침해"

/연합뉴스/연합뉴스



군 간부들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하사·중사, 소위·중위 계급 군 간부의 숙소를 무단 침입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특전사 A부대는 하사·중사 계급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평일 저녁 11시 이후 숙소 이탈을 금지했다. B부대에서는 초급간부에게 영내숙소를 강제로 배정하고 대대장들이 직접 숙소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C부대에서는 비품과 흡연 여부 등을 확인한다면서 군사관리관이 거주자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도 했으며, D부대에서는 행정보급관이 독신자숙소를 검열하고 사전에 비밀번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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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군 독신자숙소 점검에 대해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내부검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국방부에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센터 관계자는 “모든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의 비상소집, 숙소 출입시간을 통제하거나 숙소를 무단 점검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간부는 병영생활지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숙소가 영내에 있다고 해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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