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박모(5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 경위는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