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에게 차량 빌려주고 고의파손…수리비 뜯어낸 렌터카 업체

GPS로 차량 추적해 새벽 시간 범행...

보호자에게 말 못해 스마트폰 담보로 차용증까지

전연령렌터카 업체가 청소년들에게 차를 빌려준 뒤 고의 파손하여 수료비를 받아냈다. 고의로 파손된 차량의 모습./출처=연합뉴스전연령렌터카 업체가 청소년들에게 차를 빌려준 뒤 고의 파손하여 수료비를 받아냈다. 고의로 파손된 차량의 모습./출처=연합뉴스



청소년을 상대로 렌터카를 빌려준 뒤 몰래 차를 파손하고 수리비를 뜯어낸 렌터카 업체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렌터카 업체 업주 A(41)씨와 직원 B(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소년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차를 일부러 파손해 수리비 명목으로 35명에게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렌터카에 달린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한 뒤 새벽 시간 사포 등으로 렌터카를 고의로 파손하고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연령렌터카’ 영업소를 운영하던 이들은 21세 미만은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빌려 가는 렌터카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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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험 특약이 가입 안 됐다며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청소년 고객에게 40만∼60만원의 돈을 받아냈다. 손상된 차량은 직접 도색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복원업체에 수리를 맡겼다. 실제 수리비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의 20%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렌터카 업체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고 보호자에게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돈을 건네줬다. 피해자 일부는 스마트폰을 담보로 차용증까지 작성해야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량을 고의 파손하러 범행 장소로 이동할 때 대포차를 이용해 과속 등 교통법규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다른 전연령렌터카 업체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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