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근로기준법은 문화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존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화·드라마·방송·광고 등에 해당하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과 ‘방송업’, ‘광고업’은 특례업종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둬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19년 7월부터, 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5~49인은 2021년 7월부터 ‘1주일 52시간’이 적용된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1주일에 6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문체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다양한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와 향후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