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아들 둔기로 때린 50대 징역형

재판부 “과거에도 아내 폭행한 전력 있어 엄한 처벌 필요해”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와 자녀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이혼 숙려기간에 아내와 자녀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이혼 숙려기간에 아내와 자녀를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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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 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공원에서 둔기로 아내 B(50)씨 머리를 10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아들(14)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숙려기간 중 아내를 만나 부모님이 아프니 함께 가자고 했다가 아내가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다시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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