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체포된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챙겼고 대법원에서 해당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고 최종 판단해 검찰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지난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억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한 공매가 거론된다. 통상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이 압류한 물품은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고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온비드를 통해 공매할 경우 일반인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비트코인의 감정가와 최저입찰가가 정해지면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관심에 캠코도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실시간 변화하는 비트코인의 최저입찰가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타이밍에 따라 헐값매각 논란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 범죄 거래에 악용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리하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