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진상조사위 권고를 토대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은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일반인 4명이다. 교육부가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과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지낸 오석환 국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고 나머지 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