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0만원 투자시 5개월만에 수익 2배' 다단계 업체 대표 중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을 수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사수신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1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는 유사수신업체 회장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과 투자금 수신, 자금 집행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이 149억원이 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는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설립 운영하며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총 3647회에 걸쳐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뚜렷한 수익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에게 1개 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유치 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도 일대 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9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