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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노동부에 권고"

'회사내규에 따름', 대다수 채용공고에 구체적 임금조건 빠져있어

모호한 급여정보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출처=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은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출처=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이라고만 표시돼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만∼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 구체적 임금조건이 빠져있다. 권익위가 지난 4월17일∼5월7일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5.8%(160명)가 급여정보가 모호한 공고 때문에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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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거짓 구인광고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채용공고시 임금공개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2019년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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