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양대 노총 불참에 최저임금위 결국 무산…사용자 단체 “심의 재개 촉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올스톱’ 됐다. 사용자단체는 “일방의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대 노총과 공익위원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 예정된 제5차 전원회의를 연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한 게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씩 27명으로 구성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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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위원은 “일방의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 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노사협의로 결정된 전원회의 일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심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 역시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들이 하루빨리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법정 심의 기일은 오는 28일까지다. 심의를 거쳐 8월5일까지 고시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력이 발생한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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