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은 흉터라도 남녀 보험금 달라…차별 없앤다

법제처 '차별 법령' 65건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

출처=이미지투데이출처=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남성도 외모에 생긴 흉터에 대해 여성과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같은 흉터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현행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을 위한 정비과제 중 ‘흉터 관련 규정’은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5·18보상법 시행령,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3건이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은 보험 보상한도액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3,200만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5·18보상법 시행령은 신체장해등급을 나누면서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12급으로 차별을 뒀다. 또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은 특별재난으로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사망자보상금의 16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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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규정이 남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남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법령은 외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12일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법제처가 12일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올해 하반기까지 남녀 차별이 없도록 개정된다.

법제처는 이를 포함해 총 65건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과제로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12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22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13건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10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8건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1건을 올해 안에 먼저 정비한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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