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사진)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던 임원진 3명 중 2명도 실형을 선고받아 각각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횡령·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당분간 수장 공백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편승한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자금 700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60억원 상당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