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분배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주문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고용증대세제에 노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하는 업체에 청년이나 장애인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최근 세제당국에 건의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대기업은 1인당 3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1년, 중견·중소기업은 2년까지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를 1년씩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청년과 장애인을 뺀 나머지는 신규 채용 1명당 중견기업 45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대기업은 아예 지원이 없다.
복지부의 생각은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청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특정해 공제액을 더 늘린 만큼 노인도 별도의 추가 혜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066만4,000명으로 고용률이 40.6%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참가율(41.8%)도 전연령대에 걸쳐 가장 낮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청년 수준으로 주면 첫 2년 간 약 194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논의과정이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봐야 한다”면서도 “청년채용이 우선인데 노인 지원을 강화하면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처음부터 노인과 청년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