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이 사생활침해, 소음 등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북촌한옥마을에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관광을 금지하는 ‘관광 허용시간제’가 도입된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관광지인 북촌한옥마을은 하루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가 외국인이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과도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주택 무단침입, 불법 주정차 등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개선 대책의 핵심은 관광 허용시간 도입이다. 북촌로11길 일대 관광을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요일은 아예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일단 자율적 동참을 유도해보고서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해 의무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하도록 해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가이드를 동행하지 않으면 ‘마을관광해설사’ 등 관리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간에 단체관광객이 집중되지 않게 사전 예약제 도입도 검토한다.
차량 정체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주 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서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근에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을 일대를 집중청소구역으로 정해 쓰레기 특별관리에 나선다. 쓰레기 수거 횟수를 현행 1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객 노상방뇨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방·나눔화장실 확대, 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제작, 관광가이드 대상 관광 에티켓 사전교육 실시,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인력 ‘북촌마을 지킴이(가칭)’ 양성 등도 개선 대책에 포함됐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종로구 율곡로 웰니스센터에서 주민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열어 개선 대책을 확정하고, 7월 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