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선거사범 본격수사… 광역단체장 당선자 8명 포함"

총 1,801명 수사 대상... 교육감 당선자도 7명 입건

기초단체장 2명 이미 기소... 68명은 수사 중

가짜뉴스 배포 행위 전체 38%... 檢 전담팀 꾸려

금품수수는 '공천=당선' 몰표 지역에서 횡행




검찰이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8명은 물론 교육감 7명, 기초단체장 70여 명도 포함돼 있어 향후 이들의 형사 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1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하고 1,80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명은 현재 구속 상태며 93명은 기소, 21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도 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 입건돼 1명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감 당선자는 7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됐고 불기소된 2명을 제외한 68명은 현재 수사를 받는 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거짓말사범과 여론조사조작사범이 각각 674명, 91명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비중이 유독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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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사회관계망(SNS) 등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대선·총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후보자 정보가 적어 이를 악용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했다는 게 검찰 측 분석이다. 실제로 인터넷·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입건자 수는 전체 거짓말사범의 50%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SNS 대화방을 개설해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 응답토록 권유한 사례,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신규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중복 응답한 사례 등도 있었다.

금품사범은 4년 전(419명)보다 수가 줄었다. 다만 14명이 이미 구속돼 전체 구속자의 82%를 차지했다. 대부분 후보 단일화나 권리당원 불법 모집 등 경선 과정에서 매수 행위를 한 사람들이었다.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는 지역일수록 공천이 곧 당선과 같아 해당 행위들이 기승을 부렸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 검사·전담수사관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이 철저하게 과학 수사할 것”이라며 “공소시효 완성일인 올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아래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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