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만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배심원들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해도 이 전 사무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