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유세 개편안 28일 확정...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유력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공청회를 거쳐 28일 확정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처음 공개한 뒤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대해 3시간여 논의를 해서 진전은 있었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에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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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절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세율 조정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해초 발의한 바 있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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