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가임대차법 개정…제2 궁중족발 사태 막아야”

국회의원·시민단체 함께 기자회견 열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이들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출처=연합뉴스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이들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출처=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박주민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업종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임차상인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으려면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늘리는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5년까지만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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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궁중족발은 임대료 폭등에 항의해 기존 월세를 내려고 했지만, 건물주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궁중족발이 5년 넘게 운영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중족발 명도 소송 중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적정 임대료가 산출됐지만, 법원은 (집주인의 주장대로) 나가라고 한다. 억울하다고 해도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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