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배석한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에 ‘인권 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 인권보호관 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진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