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 과정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엄 비서관은 또 위장형·변형 카메라를 구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몰카범죄 근절’ 청원에 대해 불법촬영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한 바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