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밝힌대로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 법조계에 따르면,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게 중론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비서 김지은씨를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안 전 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했으나 다음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이며,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 달 첫 째주부터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열린다. 피해자 김씨에 대한 신문은 다음 달 6일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