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여강사(30)가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5일 학원 여강사 A씨를 성폭력범죄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한 후 교내 상담 시간을 받던 중 해당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여강사가 성폭행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릴 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한편 구속된 여강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305조에 따라 13세 미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