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보조금 부정수급자 10명 적발

고용농동부 구미지청에서 김천경찰서와 고용보험 및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수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허위 편취한 부정 수급자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칭 사기죄로 입건해 1억 3,800만원을 반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미지청에서는 지난해 말 자체조사에서 4개 사업장과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면서 합동 수사를 벌였다. 이들의 범행수법을 보면 김천시에 있는 S사 등 4개사는 배우자를 상호 허위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지원금 2,600만원 등 7,56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들은 허위로 근로한 것처럼 조작해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기금 등을 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개인들은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성공 패키지 지원금 등울 부정으로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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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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