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무죄' 될까… 대법원 다시 판단

대법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없다" 선고했지만

UN 등에서 자유권규약 위반 수차례 경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돌리고 8월30일 공개변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형사처분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판단한다. 2004년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이미 판결했지만 14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외 시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우선 오는 8월말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대법원은 18일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7월4일 비교법 실무연구회에서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다룬 뒤 8월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 선고는 공개 변론 시점에서 2~4개월 뒤 이뤄질 전망이다.


전원합의체가 이번에 심리하는 두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각각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쟁점은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규정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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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미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양심 실현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했다는 견해를 수차례 공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국내 여론도 이제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병제 국가가 기존 판례를 뒤엎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최근 하급심이 관련 사건들을 여러 번 무죄로 선고하면서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고 있다. 대법원 차원의 교통정리가 다시금 시급한 이유다.

대법원은 쟁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단체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이날 발송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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