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행보증금 미납에 경남제약 공개매각 M&A 차질 빚나

최대주주 변경을 위해 KMH(122450)와 공개매각 인수·합병(M&A)을 추진해온 경남제약(053950)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MH가 회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불거지면서 애초 예정된 이행보증금납입과 양해각서 체결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변경으로 기대됐던 경남제약의 거래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15일 장 마감 이후 공개매각 M&A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MH의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 납입과 양해각서 체결을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KMH는 지난 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15일까지 이행보증금를 납입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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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소송’ 등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자 상황을 고려해 이행보증금 납입과 양해각서 체결일정을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관계자는 “경남제약이 19일 기업설명회(IR) 일정을 통해 회사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MH의 이행보증금 납입과 양해각서 체결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빠른 기업 정상화를 위해 택했다는 공개매각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KMH도 당초 경남제약을 둘러싼 분쟁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만큼 이행보증금 미납 등의 계약불이행은 우선협상 변경 사유로 충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제약은 오는 8월 17일 경남 의령에 위치한 본사회의실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임시주총은 거래정지 이후 공개매각 M&A를 추진해온 회사 측에 반발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것이다. 임시주총에서는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임시의장 및 신규 사내외 이사의 선임과 함께 정관 일부 변경, 현 경영진인 류충효 대표와 이창주 전무, 김재훈 사외이사의 해임 등이 의제로 올랐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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