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의 제주도 유입이 늘어나자 이를 반대하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제주도 불법난민 수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나흘 만에 21만명 이상이 서명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가 등장한 것은 최근 무사증(비자 없이 30일간 체류)을 이용한 난민 유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사증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에는 난민의 입국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예멘 난민의 입국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에 난민신청을 낸 예멘인은 지난 5월30일 기준 519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난민신청자(948명)의 절반 수준으로 예멘 난민신청자가 2016년 7명, 2017년 42명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초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예멘인 입국이 급증한 것은 말레이시아~제주 직항 항공편이 개설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2일 이 항공편을 이용해 예멘인 76명이 제주도에 입국했다.
문제는 일부 시민들이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6일에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출산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규정에 따라 삭제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스웨덴은 난민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범죄율과 강간율이 크게 상승했다’ 등 근거가 빈약한 글들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외국인의 범죄 발생 건수는 2,003건으로 내국인(3,485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난민 분야 전문가인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일부 유럽 난민들의 성범죄가 과잉 조명되면서 공포심이 자극돼 ‘난민 혐오’가 나타났다”며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고 외국인 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