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 배상소송 상고 포기... 9억 배상 확정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사진)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9억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강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상고포기 하기로 지난 1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상고 포기에 대해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결정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 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심무죄가 확정된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을 조기에 종결하자는 취지로 지난 1월 도입된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 제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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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1991년 5월 친구이자 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나 결정적인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 등이 인정돼 재심 끝에 2015년 5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수사검사 2명, 필적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수사 검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으니 국가와 허위 필적감정을 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모씨가 연대해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필적 감정인도 수사 검사들처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국가가 단독으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 배상액은 2심에서 1심보다 2억 5,900만원 증액된 총 9억3,9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강씨 측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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