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모 설계' 갈등 커지자...발뺌하는 서울시

"건축가와 계약 체결 안했다"

잠실주공5 수권소위 신청 안받아

조합측 "통과후 계약" 맞서고

일부는 설계안 수정요구 불구

서울시는 행정 혼란 수수방관

국제설계공모안을 두고 조합원 간 내홍을 겪었던 잠실주공5단지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도 재건축 속도전을 내세워 공모 1등 설계안을 통과시킨 조합은 설계자인 조성룡 건축가에 계약 전 설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합은 서울시의 수권소위원회 통과 후 설계자와 계약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제설계공모를 주도한 서울시는 건축가와의 정식 계약 후 수권 소위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처음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국제설계 공모를 도입한 서울시가 행정상의 혼란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건축의 공공성만 강조한 채 정작 책임은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국제설계공모안 당선작 조감도 /사진제공=UBAC조성룡도시건축잠실주공5단지 국제설계공모안 당선작 조감도 /사진제공=UBAC조성룡도시건축



19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설계공모와 관련 서울시의 책임 회피가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말 국제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작품 번호만 고지해 당사자만 알 수 있게 통지됐고 시는 당선작 설계자인 조 건축가에게 설계안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서’를 받아갔다. 건축주인 조합에도 한 달여 뒤인 4월말에야 자료가 이관됐다. 그마저도 이미지 자료는 더 늦게 전달돼 조합원들이 이를 확인한 시점은 6월2일 정기총회 2주전인 5월19일께였다. 뒤늦게 실망스러운 당선작을 맞닥뜨린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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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는 공모전을 대행했을 뿐이며 공개 주체는 발주처인 조합이 돼야 한다”라며 “게다가 최종 결과가 아니어서 부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총회를 전후 해 조합원 간 내홍이 불거졌을 때도 서울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반대 조합원들은 설계안의 외형에 대한 불만은 물론 “건축가가 조합원의 사적 재산권 과도하게 침범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공모 대상인 올림픽로와 잠실대로 쪽 대지 설계와 관련 조합측이 이를 추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됐지만 서울시는 총회에서 당선작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때까지 “민간 사이 계약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이에 대해 조 건축가는 “서울시가 개입할 의무는 없지만 국제설계공모에서 어디까지가 서로의 역할인지 조금 더 분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조 건축가의 설계안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만 이달 말 수권소위 통과를 추진하는 조합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 조 건축가와 조합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수권소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수권소위 통과 후 조합이 계약을 체결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반면 조합측은 “서울시가 수권소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주지 않고 설계 계약을 맺게 되면 조합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잠실주공5단지 설계안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의 미숙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사업에 관 주도로 국제설계공모를 도입하다 보니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 “서울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민간의 자율을 보장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도 대안 마련을 위해 4월부터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 시가 재건축 설계공모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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