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헤어진 연인 안 만나준다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경 함안군 내 한 아파트에 사는 옛 애인 B(41)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A씨와 만났으나 과도한의 집착 때문에 지난달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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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별 후 몇 차례 B씨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대문을 열어둔 틈을 노려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만 주려고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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