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경 함안군 내 한 아파트에 사는 옛 애인 B(41)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A씨와 만났으나 과도한의 집착 때문에 지난달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별 후 몇 차례 B씨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자녀를 등교시키기 위해 대문을 열어둔 틈을 노려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만 주려고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