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택배차 진입할 수 있게 법령 개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택배차량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해 다산신도시 등에서 일어난 ‘택배대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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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는 CCTV만 허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이면서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풀린다.

이 외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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