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근로시간 단축 처벌 6개월 유예,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

당정청 공감대 형성

이낙연 "전부터 논의해왔다…잘 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연합뉴스



당정청은 20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한 경총의 제안을 수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계도 기간 도입 문제는 내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봤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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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총리는 이전부터 계도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계도 중심의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논의를 해왔다”면서 “다만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행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를 공식화하는 데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에서 제안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 기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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