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근로시간 단축 처벌 6개월 유예 검토"

경총 "계도기간 달라" 건의

이낙연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여"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날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데 대해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경총의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노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당·정·청 간에 긴밀히 노력하면서 당사자가 체감할 만한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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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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