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아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근로시간 중 쉬는 시간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어린이집은 보육교사가 쉬는 동안 대신 아이를 돌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 100억원을 들여 영아(0~2세)반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중이거나 어린이집이 자체 고용한 인원에 합쳐 올해 하반기부터 보조교사 총 3만8,300명이 근무하게 된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약 3만9,000곳이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으로 확대한다. 다만 영아반이 2개 이상 있고 장애아 현원이 6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내년에도 보조교사를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협의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를 모든 어린이집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담임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증 소지자다. 정규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짧을 뿐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식시간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에 따라 어느 시간대라도 가능하지만 근로시간 도중이어야 한다. 업무 시작 전이나 후에 휴식시간을 주면 안 된다. 복지부는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식시간으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기퇴근이나 연장근무수당으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하다.
또 휴식시간을 나눠서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1시간을 통으로 일시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휴식시간을 지나치게 쪼개 보육교사가 점심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충분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했더라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면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반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