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후배검사 상습폭행한 부장검사 해임처분 정당"




후배검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해임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대현(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인정돼 2016년 해임됐다. 검찰 감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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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졌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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