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검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해임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대현(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인정돼 2016년 해임됐다. 검찰 감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홍영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졌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