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가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점주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사업설명회 자료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나 그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피자헛이 계약상 근거 규정도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월 매출액의 0.55%를 어드민피로 받으면서 발생했다. 피자헛은 가맹비 외에도 점주들에게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비용의 일부를 어드민피라는 명목으로 거뒀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매출액의 0.8%로 어드민피가 늘었고 이때부터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어드민피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1심은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89명 중 88명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어드민피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점주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