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안돼"

"휴일 근무 때 연장가산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연장근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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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단순히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52시간이 아닌 68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옛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당시 발생한 노동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 소지는 적어졌다. 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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