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을 전후해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으로 이름 붙은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인사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포청천팀은 미행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는 방식으로 사찰 대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국정원이 PC를 해킹한 대상으로는 배우 문성근씨를 비롯해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등이 포함됐고,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까지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증거도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 19일 첫 재판을 열고 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