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국정농단 항소심…국선변호인 "전부 무죄…정치적 책임졌다"

변호인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없어”

증거능력 인정된 ‘안종범 수첩’도 다시 판단 요청

작년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작년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22일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진 못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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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또한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졌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공천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에 대해선 다음달 20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의 징역 24년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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