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아 쓸 수도 없는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의 한 전당포에서 발급처에 등록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액면가 22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맡기면서 “기프트카드 판매상인데 본사에서 4,000만원 받을 것이 있다. 한 달 안에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6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1,3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