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8 인권경영포럼’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참석한 전국 338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특히 “국민연금의 투자를 지렛대 삼아 기업을 압박해 지침을 따르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배 국민연금 이사는 포럼에서 “인권존중 기반 구축, 투자기업 인권 관련 정보 관리, 투자자로서의 의무 이행 등 3개 분야의 인권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데 주요 기준 중 하나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인권위가 제공한 기준(체크리스트)을 근거로 투자·협력기업의 인권경영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변화가 없으면 관계 단절까지 검토해야 한다. 형식은 권고지만 사실상 강제인 셈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인권은 국내 기업의 해외, 특히 유럽 진출을 위해 꼭 갖춰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은 “경영 자율성을 해칠 여지가 높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외부인들과 토의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활동이 실제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